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공공분야 구축·운영 지침개정

2021-06-04 14:18:27 VIEW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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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기관 방송장비의 구축·운영 지침 개정 소식을 알려드릴께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공공분야 구축·운영 지침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38호, 2021. 6. 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의회, 정부, 공공기관에서 방송 장비를 구축할 때에는 기존 3억이상 방송 장비 사업에 대해 규격성 심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었으나, 1억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규모 방송장비 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렸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부 변경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2021. 6. 1부터 바로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