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노뉴스]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2022-03-08 16:53:28 VIEW : 517

안녕하세요 티노tv 무궁이 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 되었다고 합니다!

◎ 기록표결제도 시행의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제74조)

◎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이 정비되었습니다. (제43조, 제44조 및 제109조)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제65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다양화 됩니다.(제4조)

◎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한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제6조)

◎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제198조)

◎ 국가-지방간의 협력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제164조)

◎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강화됩니다.(제186조)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게 됩니다.(제1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