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 공정성 강화
2022-01-25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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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사업 발주금액 1억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방송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격서를 심의해야 한다. 입찰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했을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 방송장비 사업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하지않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방송장비산업센터(KOBEC)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