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 수행 및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후 과업 안정적인 추진

2025-01-02 12:00:30 VIEW : 117

“수의계약과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과업 안정적인 추진”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수립 목적과 사업 성격, 과업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통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써

유지보수 기술 용역시에 기존 장비의 제조사외에 직접적이고 빠른 기술 목적이 필요한 경우

2천만원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이런 계약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5천5백만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발주처의 요구 면허등이 보유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 9.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lsId=34470&chrClsCd=010202&joNo=002600000%5E002700000%5E002800000%5E002900000%5E003000000&mode=10&gubun=admRul&datClsCd=010102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2018.12.4, 2019.9.17, 2020.5.1, 2020.9.29, 2020.12.8, 2021.2.2, 2021.7.6, 2023.1.3, 2023.4.11, 2023.11.16, 2024.5.7>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조사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제조사간 사전 금액과 범위등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입찰공고, 수의 계약등에 첨부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요 제품과 솔루션이 발주처에 맞는 특수한 기능과, 기존 장비와의 연동, 기존 장비와의 이중화

개선, 또는 기술 지원 용역에 따른 제조사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누가 낙찰 계약자가 되더라도, 해당 협의 금액과 공정한 거래 질서내에서 조건이 부합된다면 제조사는 낙찰자에게 무리한 금액과 별다른 요청을

하면 안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에 오픈된 협약서 참고자료

다. 정리내용

따라서, 기존 장비를 확장 구축 이전할 경우, 기존 제품의 소프트웨어 설정, 이전 후 테스트, 추후 기술지원을 위해서

기존 장비의 제조사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발주처 기관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할 경우에

입찰 시에는 제조사와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하여 해당 제조사에 직접 받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 후 조달청 내용연수 6년/10년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장비로, 지속적인 제조사의 기술 지원과 물품공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경제적, 안정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 발주 목적을 달성하여 국민 세금 절약까지 도모 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IT 정보기술, 인터넷방송, 통합제어, 정보분야에서는 융합기술, IOT분야에서 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IP 영상 중계 시스템 기업, 주식회사 티노에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사례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tinn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