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노 2025년 하반기 기술역량강화 및 소통워크숍 및 세미나 실시, 신제품 "Realtimeword, 참말" 소개
[주식회사 티노]
㈜티노, 2025년 하반기 기술역량강화 및 소통워크숍 및 세미나 후기와 신제품 소개
주식회사 티노입니다
주식회사 티노는, 국산 NDI 방송 · 영상 장비를 직접 제작 및 조달하는
의회 / 본청 / 공공기관 / 교육기관 전문 기업입니다.
2025 기술역량강화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 후기

주식회사 티노는 IP 기반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전국 4개 권역의 유지보수 센터 운영과 100여 곳의 유지보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임직원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 공유 및 기술역량강화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추계 워크숍에서는 국산 소버린 AI 실시간 자막 방송 기술을 중심으로
신규 기능 소개와 신제품에 대한 공유 및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사가 자체 개발한 100% 국산 AI 음성 실시간 자막 변환 프로그램은
현재 99%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모든 의회 방송 시스템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AI 실시간 자막 방송 (정확도 99%) ”
“ 인터넷 방송 연동 기능 ”
" 속기록 보조 자료 활용 기능 "
또한 본 기술은 인터넷 방송 연동 및 속기록 보조자료 활용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 단위의 임대 형태로 제공되어 단순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딥러닝 기반 정확도 향상과 신조어 학습 기능 등의 다양한 성능 개선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Realtime Word, “AI 음성 자막 서비스, 참말”
미들웨어 기능 명세

[생방송 (Liv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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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 자막 제공 및 음성 분리
(Speaker Diarization)
2. 실시간 콘텐츠 필터링
(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 자동 감지 및 처리)
3. 지연없는 동기화 개선
(스트리밍 서버 프록시 기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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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VOD) AI 음성 자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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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막 (SRT, VTT 등) 생성 및 자막 추출 기능 제공
2. 영상 내용 요약 기능 제공
3. AI 확장 기능 탑재
- 장면별 요약 썸네일 자동 생성 _ 영상의 각 구간별 요약 텍스트 및 대표 이미지
- 주제별 챕터링 _ AI 기반 자동 챕터 생성
- 자막 기반 검색 _ 영상 내 문장 검색, 자막 텍스트 인덱싱으로 특정 발언 시점 탐색 및 바로 이동
- 키워드 추출 · 자동 태그 생성 _ 제목, 자막, 음성 분석으로 자동 메타데이터 태깅
- 다수 언어 자막 자동 번역 _ SRT / VTT 다국어 버전 생성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자동 생성)
- 요약 뉴스 / 클립 생성 _ SNS용 자동 편집본 추출 (Youtube Shorts용 자동 생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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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성 실시간 자막 서비스 관리자 / 운영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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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콘텐츠 검열 _ 방송 내용 자동 필터링 (민감한 단어, 저작권 침해 관련, 폭력적 내용 탐지 및 필터링)
- 모니터링 대시보드 _ 방송 상태 · STT 지연 · 시청자 수의 시각화
- 서버 자동 확장 _ Autoscaling (부하 감지 시 채널 단위 확장 / 분산 처리 클러스터)
- 자동 요약 리포트 · 회의록 생성 _ 방송 종료 후 자동 요약 리포트 PDF 생성
- WebSocket / SSE 분석 로그 _ 자막 전달 지연, 패킷 손실율 분석으로 운영 품질 개선을 위한 진단
- 영상 / 오디오 업로드 및 자막 추출 공유 링크 관리
- 콘텐츠 링크 공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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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플랫폼과의 차별화 _ 4가지 메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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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자막으로 접근성 확보
- 방송 종료 후 자동 요약 리포트 PDF 생성
- 시청자, 자막 검색으로 원하는 구간 바로 탐색
- VOD 구간 영상 추출
앞으로도 주식회사 티노는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성실히 부응하며
공공 방송의 혁신과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뛰겠습니다.
㈜티노는 앞으로도 국내 네트워크 영상 솔루션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산화된 고성능 영상 시스템을 통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실시간 자막 영상 서비스 법적 근거]
"제 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中, “행위자 등이 생산 ·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한다”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추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 · 문자통역사 · 음성통역자 ·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1. 7. 27.>”
등 과 같은 상기 사유로, 방송 사업자에게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 해설 등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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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장애인 방송의 구체적인 편성 목표 및 제공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